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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779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4-18공포 2023-04-18공포번호 1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지위원회의 관할구역

여수시 농지위원회의 관할 구역은 읍ㆍ면ㆍ 동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3조

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동지역)ㆍ읍ㆍ면에 농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3.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4. 그 밖에 농지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

위원회 심의대상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인 여수시 관내 또는 연접한 시ㆍ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여수시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명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위촉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여수시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업ㆍ농촌 또는 행정ㆍ법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농업ㆍ농촌 또는 행정ㆍ법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나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박사 학위 취득 전의 재직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농업 및 농지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④ 제3항에 따라 각 호별로 위촉된 위원수는 각각 전체 위원수의 3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영 제44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거나 보궐위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읍ㆍ면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읍ㆍ면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한 명의 위원을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명할 때에 제6조제3항 각 호의 위원이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⑦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