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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778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4-18공포 2023-04-18공포번호 18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여수에서 채혈하여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헌혈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 장려”란 헌혈권장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시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여수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여수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여수시의회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보건ㆍ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제6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장려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대책 마련
4.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5.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
6.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헌혈 장소의 설치 ㆍ 관리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여수시청 및 산하기관 등 공공장소
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14조

헌혈홍보

시장은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관련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3. 버스정류장, 여객선터미널 등 홍보매체
4.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5.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15조

헌혈자 및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 관리기관 중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1회당 1만원 이내의 지역화폐 또는 여수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관련정보의 제공 등

시장은 헌혈 장려사업과 헌혈 제공 적합지역 등에 관한 최신 정보가 시민에게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