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어르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안심주치의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금천구”라 한다) 의료기관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어르신 안심주치의”란 금천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평가 및 사례관리, 건강전문상담, 교육, 서비스 연계지원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는 어르신 안심주치의(이하“안심주치의”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1. 어르신의 보건의료지원 정책 방향
2.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
3.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안심주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안심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을 안심주치의로 지정할 수 있다.
안심주치의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다. <개정 2023.7.20.>
안심주치의는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1. 어르신의 건강상태 평가 및 사례관리
2. 어르신의 건강전문상담 및 교육
3. 어르신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서비스 연계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복지상담 및 복지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심주치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안심주치의가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안심주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