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이하“해당 기관ㆍ단체”라 한다)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ㆍ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