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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28773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3-04-19공포 2023-04-19공포번호 1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보호자”란 친권자,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3.“정보격차”란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
4.“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ㆍ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ㆍ보호자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컨텐츠 보급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기타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민간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ㆍ정책 등 소식 발송 업무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구정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