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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772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5-07-24공포 2025-07-24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24.>
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의 구체적인 범위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청년 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7.20.>
4. 이외의 용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창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청년 창업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상담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투자 유치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그 밖에 청년 창업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24.>

제7조

청년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창업지원센터의 기능

제7조에 따른 창업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청년 창업 공간 지원
3. 청년 창업 마케팅 및 투자 유치 지원
4.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
5. 청년 창업을 위한 소통ㆍ교류 활성화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 관련 전문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④ 수탁기관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창업지원센터 입주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창업지원센터 사용료

①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창업지원센터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창업지원센터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7.24.]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7.24.>]

제12조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24.>
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7.24.>]

제13조

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7.24.>]

제14조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ㆍ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7.24.>]

제15조

표창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사람 또는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15조는 삭제 <202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