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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28770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3-04-19공포 2023-04-19공포번호 13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ㆍ다문화가족ㆍ저소득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하는 것으로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접근성"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에 관계없이 공평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실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전화 및 창구 활용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의 현황분석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업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연구조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구정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

홍보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