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 제공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2. “민원상담관”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는 민원상담인을 말한다.
3.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민원상담관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한다.
③ 민원상담관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원실의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