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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야간택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76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20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간 운행 택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야간 운행 활성화를 제고하여 야간에 택시승차난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야간”이란 택시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21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인센티브”란 야간에 택시승차난(이하 “야간승차난”이라 한다) 해소를 위해 야간 운행에 참여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야간 운행 기피, 승차거부,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과 야간 운행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행질서를 확립하여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야간승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택시운송사업자의 협조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야간 운행에 적극 참여,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야간승차난 해소를 위해 화성시가 추진하는 관련 정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인센티브 지원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의 야간 운행 동기유발 및 사기진작을 통해 야간에 택시 운행을 확대하기 위하여 화성시 관내 야간 운행을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지원 신청서, 동의서 및 야간 운행 실적(운행구간 및 시간) 등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신청에 대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④ 그 밖의 인센티브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자료제출 요구

시장은 인센티브 지원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조치 등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거짓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신청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환수에 추가하여「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