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有償)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ㆍ「도로법」ㆍ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ㆍ「농어촌도로 정비법」ㆍ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ㆍ「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ㆍ제3조ㆍ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 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3.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 사항 이행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기본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시행 방안 및 안전문화 조성 방안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방법 및 관련 교통법규 등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이용자 책무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점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자 또는 대여 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 또는 대여 시 구매자 또는 이용자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 이용자의 편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활성화 및 주차양성화를 위해 사유지가 아닌 공원, 관공서, 버스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거치구역을 우선하여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거치구역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표지판, 거치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거치구역에 거치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화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누구든지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법 제35조 및 「도로법」 제74조 등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2.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3.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안전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사업
2.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3. 제8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관리ㆍ운영
4. 제9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충전소의 운영
5.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 대상자, 가입범위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