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이 조례는 화성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삭제 (2024. 12. 31)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1)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미술관 건립 추진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항
3. 미술관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 12. 31)
5. 그 밖에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화성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2.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장기간의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제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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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 12. 31)
삭제 (2024. 12. 31)
삭제 (2024. 12. 31)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