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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762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8공포번호 2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ㆍ청년농업인 단체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화성시 청년농업인ㆍ청년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화성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5. “청년농업인 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과 청년농업인 단체(이하 “청년농업인등”이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농업인등의 책무

청년농업인등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

시장은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등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등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등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등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3.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
4. 현장 실습 지원사업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7. 농축특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신청 및 선정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업인등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선발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관리ㆍ감독 및 지원 제한 등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등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등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농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