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농업인ㆍ청년농업인 단체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화성시 청년농업인ㆍ청년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ㆍ청년농업인 단체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화성시 청년농업인ㆍ청년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나. 화성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
5. “청년농업인 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과 청년농업인 단체(이하 “청년농업인등”이라 한다)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청년농업인등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청년농업인등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
2. 청년농업인등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
3. 청년농업인등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청년농업인등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
3.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
4. 현장 실습 지원사업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7. 농축특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등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업인등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선발한다.
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농업인등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농업인등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년농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