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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761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11-12공포 2025-11-12공포번호 24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2)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2. “다문화가족 여성농업인”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생활자립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어업인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기본계획 수립 및 협조

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여성농어업인의 사업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업
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
3.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제9조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 강구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여성 창업농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지원
5.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 지원
6.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향상

시장은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2.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
3.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4.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5.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어촌 정착 지원

시장은 다문화가족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여성농어업인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
2. 다문화가족 여성농어업인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
3. 다문화가족 여성농어업인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
4. 다문화가족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