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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8760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8-06공포 2025-08-06공포번호 24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우수 중소기업에 ‘화성시 중소기업대상’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 후보자의 자격

수상 후보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그 법인으로 한다.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한다.

제3조

수상 분야 및 인원

① 중소기업대상의 수상 인원은 각 분야별로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1인 및 소공인 1인(각 분야별 총 2명)으로 한다. (신설 2025. 8. 6)
② 중소기업대상의 분야별 수상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상자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4. 8, 2025. 8. 6)
1. 창업분야: 1인
2. 해외수출분야: 1인
3. 기업경영분야: 1인
4. 기술혁신분야: 1인
5. 노사화합분야: 1인
6. 순환경제분야: 1인

제4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읍ㆍ면ㆍ동장, 해당 기업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5. 8. 6)
②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수상 후보자 추천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대상

①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장이 상정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천된 후보에 대한 서류심사에 관한 사항
2. 추천된 후보의 업적에 대한 현지실사에 관한 사항
② 공적 심사를 위한 세부 평가 기준 및 심사 방법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제6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공적 심사 및 수상자 선정이 필요할 시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공적 심사 및 수상자 선정이 끝날 시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4. 11.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화성시의원
2.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중소기업 관련 학계에서 추천한 교수
4.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일 2025. 1. 1]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시상

①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시장이 정한다.
② 시상은 상장과 함께 상패 또는 현판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예우 및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상업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혜택 우선적용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