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우수 중소기업에 ‘화성시 중소기업대상’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우수 중소기업에 ‘화성시 중소기업대상’을 수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상 후보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추천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그 법인으로 한다.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한다.
① 중소기업대상의 수상 인원은 각 분야별로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1인 및 소공인 1인(각 분야별 총 2명)으로 한다. (신설 2025. 8. 6)
② 중소기업대상의 분야별 수상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상자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4. 8, 2025. 8. 6)
1. 창업분야: 1인
2. 해외수출분야: 1인
3. 기업경영분야: 1인
4. 기술혁신분야: 1인
5. 노사화합분야: 1인
6. 순환경제분야: 1인
① 수상 후보자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장, 읍ㆍ면ㆍ동장, 해당 기업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5. 8. 6)
②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수상 후보자 추천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장이 상정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천된 후보에 대한 서류심사에 관한 사항
2. 추천된 후보의 업적에 대한 현지실사에 관한 사항
② 공적 심사를 위한 세부 평가 기준 및 심사 방법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공적 심사 및 수상자 선정이 필요할 시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공적 심사 및 수상자 선정이 끝날 시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24. 4. 9, 2024. 11.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화성시의원
2.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중소기업 관련 학계에서 추천한 교수
4.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5.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일 2025. 1. 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시상은 연 1회로 하며, 그 시기는 시장이 정한다.
② 시상은 상장과 함께 상패 또는 현판을 수여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상업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혜택 우선적용
2.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