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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8758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2074

제1조

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 위촉 등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ㆍ학교ㆍ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안전보안관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안전보안관 교육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및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7조

표창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화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