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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28757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1-13공포번호 2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예산제가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인지예산제”란 특정 성에 편중됨이 없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특정 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
3. “성인지 결산”이란 특정 성에 편중됨이 없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
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의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

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및 중점관리 사업

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인지예산제의 성과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
1. 「화성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
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제5조

실무지침

① 시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및 「화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을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을 작성한다.
③ 시장은 지침이 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

성인지예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제4조의 성인지 예ㆍ결산서 분석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중점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 지침에 관한 사항
4.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
5.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6.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
7.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적정성 검토
8. 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
9.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성인지예산제 업무 총괄부서 5급(상당) 이상 공무원
2.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 업무 담당부서 5급(상당) 이상 공무원
3. 화성시의회 의원
4. 성인지예산제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인지예산제 업무 총괄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시행일 2025. 1. 1]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또는 화성시민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시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질병, 품위손상, 해외출장(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2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교육과정 운영

① 시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예산제의 이해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제14조

시민참여 및 지원

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에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