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성시 삼보폐광산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민ㆍ관ㆍ정 협의체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성시 삼보폐광산 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한 민ㆍ관ㆍ정 협의체 설치ㆍ운영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삼보폐광산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삼보폐광산 환경 개선 및 정화에 관한 사항
2. 삼보폐광산 휴경지 보상 등에 관한 사항
3. 삼보폐광산 주변지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협의체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협의체를 구성한다.
1.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서 선출된 자
2. 삼보폐광산 업무 관련 공무원
3.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주민대표 중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자
4. 삼보폐광산 현안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 광해광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유관기관 대표 및 임ㆍ직원
6. 그 밖에 시장이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협의체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설치ㆍ운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좌직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촉 당시 적용된 제3조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협의체에서 해촉하기로 의결한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체 의결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분기 별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협의체 위원은 협의체 활동으로 알게 된 사실을 협의체에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