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화성시가 조성한 무봉산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시행일 2024. 6. 1]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화성시가 조성한 무봉산 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시행일 2024. 6. 1]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봉산 자연휴양림을 조성한다. ② 무봉산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24길 185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시행일 2026. 2. 1]
무봉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봉산 자연휴양림의 입장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시설 이용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공지해야 한다.
1. 국가, 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2. 산지 보전 또는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산불 또는 산사태 등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봉산 자연휴양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시장의 승인 없이 무봉산 자연휴양림 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시장은 무봉산 자연휴양림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4. 5) 1. 숙박시설(숲속의 집, 데크야영시설 등을 말한다) 2. 편익시설(피크닉장, 잔디광장, 전망대,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을 말한다) 3. 위생시설(취사장, 화장실, 음수대, 샤워장 등을 말한다) 4. 체험ㆍ교육시설(산책로, 산림자원체험교육관 등을 말한다) 5. 기타시설(조경시설 등을 말한다) [시행일 2024. 6. 1]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시설 이용 관련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 절차 등은 시설 이용 관련 정보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호에 따른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그 100분의 50 범위에서 화성시민이 우선적으로 이용 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 승인일부터 다음 날 23시까지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용 예정일이 이용 승인일부터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이용 승인 시간부터 3시간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4. 5) ⑤ 시장은 이용자가 제4항에 따른 납부기간 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용 승인을 취소한다. [시행일 2024. 6. 1]
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이용 시간을 시설 이용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공지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려는 경우
2. 숲해설, 산림문화행사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4. 5] [시행일 2024. 6. 1]
[제목개정 2025. 8. 6]
① 제7조의2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이용자, 예약 및 이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본조신설 2025. 8. 6]
시설의 이용료 감면 대상자 및 감면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4. 5)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예약자의 이동 또는 자연휴양림에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시행일 2024. 6.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2. 시설을 이용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사람
3. 시설을 파손하거나 파손할 우려가 있는 등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