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 장애인ㆍ노인 등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 장애인ㆍ노인 등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을 말한다.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한다.
보험의 가입대상,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따로 정한다.
이용자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이용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ㆍ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ㆍ「장애인복지법 시행령」ㆍ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