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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753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3-04-18공포 2023-04-18공포번호 2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장애인ㆍ노인 등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을 말한다.

제3조

보험 가입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이용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보험회사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

보험료 납부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한다.

제6조

보장기준 등

보험의 가입대상, 보장기간,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따로 정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이용자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이용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ㆍ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ㆍ「장애인복지법 시행령」ㆍ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