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산업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특화거리를 지정 및 조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식산업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특화거리를 지정 및 조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ㆍ제8호에 따라 신고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
4. “음식특화거리”란 일정한 지역 내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서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군수는 음식특화거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성군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기본방향
2.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목표 및 추진 계획
3.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음식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장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장성군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검토하여 관내의 일정지역(1킬로미터 이내를 말한다)을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1. 거리환경 및 시설
2. 상권의 규모
3. 거리의 역사성, 발전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② 제1항에 따른 음식특화거리 지정을 신청하려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특화거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인 동의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
4. 음식특화거리 예정 위치도
5.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
③ 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 지정을 신청하려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10개 이상 집단화(아파트 상가는 제외한다)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의 자치 기구가 구성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음식특화거리 지정 심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하려는 거리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ㆍ선정된 거리인 경우 그 목적이 상충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하여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⑤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음식특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군수는 음식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음식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특화거리 지정을 받거나 지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음식특화거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
2.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 및 공동 디자인 개발 사업
4. 축제 및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5. 음식 개발ㆍ보존ㆍ품질 향상을 위한 경진대회, 품평회 등 개최 사업
6. 그 밖에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가 제8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예산의 규모
2. 사업의 특성
3. 상인조직의 자부담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