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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7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9.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9. 23.>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6. 삭제 <2026. 9. 23.>

제3조

기능 및 역할 등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응급의료의 지원

시장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설치비용
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3.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

<개정 2026. 9. 23.>
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시설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설치권장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1.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5.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이용시설 <신설 2026. 9. 23.>
6.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권장시설에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인원, 응급의료 접근성, 기존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③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관리책임자의 지정,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 등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제6조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의 응급의료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민 및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1.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신설 2026. 9. 23.>
2.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신설 2026. 9. 23.>
3. 그 밖에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신설 2026. 9. 23.>

제7조

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사항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 조례 및 재정지원의 목적과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9. 23.>

제8조

재정지원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 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3.>
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6. 9. 23.>
2. 제7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때
3. 그 밖의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하여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