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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748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23-04-18공포 2023-04-18공포번호 1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폐비닐, 농약 빈용기류, 차광막, 부직포, 제초매트를 말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ㆍ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영농폐기물은 시 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영농폐기물 발생량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

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영농폐기물 처리비 중 환경부 지원 외 품목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
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7조

수거보상비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
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 등 환경오염방지 및 환경보전 개선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