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2.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
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사망,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수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구매목표액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4. 시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장은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경제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여수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업지원대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대하여 홍보 및 협력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