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74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04-17공포 2023-04-17공포번호 2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스토킹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사업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스토킹 피해자등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
4. 스토킹 피해자등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2차 피해 방지

①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