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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정선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737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3-04-18공포 2023-04-18공포번호 2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정선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정선이”란 성명 중에 “정선”이 포함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선군 정선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정선이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정선이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3. 정선이 지원에 관한 홍보 및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정선이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사항

군수는 정선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선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관광시설 및 공공시설 이용료의 군민요금 적용
2. 정선군 홍보여행
3. 정선군 소식지 및 향토지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포상

군수는 지원을 받은 정선이의 활동에 관하여 정선군 홍보ㆍ발전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정선이 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