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한 직장, 가정, 사회전반의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
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 도입ㆍ확대 등 노동자의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력이 필요한 사항
4.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계획과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일ㆍ생활균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일ㆍ생활균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업무 담당국장, 여성가족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 성별, 나이, 장애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노동, 여성가족, 건강보건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2. 노동자, 기업대표
3. 일ㆍ생활 균형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일ㆍ생활 균형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5.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
2. 일ㆍ생활 균형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3.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ㆍ생활 균형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사업
2. 일ㆍ생활 균형 직장 컨설팅
3. 일ㆍ생활 균형 직장 교육
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및 공공기관과 제11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준비기업군(이하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성과 평가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선정 시 우대
2.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대한 평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일ㆍ생활 균형 관련 정책지원
2.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구축
3.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직장 컨설팅 및 교육지원
4. 일ㆍ생활 균형 관련 통합정보 제공
5.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일자리 및 돌봄 연계 지원
6.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필요한 조사, 홍보 등 사업
7.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및 제13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ㆍ생활 균형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