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립ㆍ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고립ㆍ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이 조례는 고립ㆍ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고립ㆍ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8.>
이 조례에서 “고립ㆍ은둔형 외톨이”란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7.18.>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립ㆍ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8.>
1. 목표와 추진방향
2.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
3. 교육 및 취업 지원
4. 전문인력의 양성
5. 재원조달
6. 그 밖에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① 시장은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1.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발굴ㆍ상담 2.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 3. 교육 및 직업훈련 4.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 5. 자조(自助)모임 지원 6. 고립ㆍ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8.>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고립ㆍ은둔형 외톨이로 한다. <개정 2025.7.18.>
② 제1항에서 정한 대상 외에 지원이 필요한 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7.18.>
① 시장은 다음 각 호를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2.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5.7.18.],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7.18.>]
시장은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8.]
시장은 고립ㆍ은둔형 외톨이 지원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8조에서 이동 <2025.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