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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733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3-04-17공포 2023-04-17공포번호 70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과 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
3.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5.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6.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
7. “수산자원”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수산자원을 말한다.
8. “어장”이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어장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 및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① 시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업ㆍ어촌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3.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
4.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고려한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ㆍ보강 및 보전
6.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종합적ㆍ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어촌발전 및 복지증진 지원

시장은 수산인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
2.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
3. 어촌체험 휴양마을 및 특화상품 개발지원
4. 수산업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연구 개발사업
5. 우수 어업인 육성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 및 교육 등 지원
6.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생산자단체 지원

제8조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시장은 수산인등의 경영안정과 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ㆍ자동화ㆍ생산비절감 및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
2.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시설 및 기자재 지원
3. 수산인, 귀어인, 어선어업 종사자의 인력육성 및 지원
4.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5. 그 밖에 어가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

수산자원 조성 지원

시장은 수산인등의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수산종자 매입ㆍ방류 등 수산자원량 증대를 위한 지원
2. 인공어초 시설 등 산란ㆍ서식장 조성 지원
3. 양식어장 정화 및 어장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수산자원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

수산물 가공ㆍ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시장은 수산인등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
2. 수산물의 소비ㆍ수출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ㆍ물류비,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3. 수산물의 유통ㆍ가공 시설 및 설비 지원
4. 수산물의 생산조절 및 출하조절 등 가격안정에 관한 사업 지원
5. 그 밖에 수산물 가공ㆍ유통ㆍ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

시장은 재해 예방 및 재해를 입은 수산인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업생산 활동으로 부상ㆍ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어업인의 치료ㆍ재활 지원
2. 어업 자연재해에 대한 응급복구비 지원
3. 어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4. 어선(선체)ㆍ어선원 등이 부담하는 재해 보험료 지원
5. 어선 안전조업 지도를 위한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 및 운영비 지원
6.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
7.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해 또는 기상이변으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