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천광역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천광역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 시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9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을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공인 인증기관 등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