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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732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04-24공포 2025-04-24공포번호 7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천광역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민관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 시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중점관리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제9조

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9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을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인증제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공인 인증기관 등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치 등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