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인천광역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인천광역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함한다. 다만,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금 중 경상전출금은 제외한다.
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5. “정산”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반납”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출연금등 정산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등을 동일한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제7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을 받을 때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