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3. 7.>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해 협의체를 둘 수 있으며, 참여한 외부위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파악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확산 및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 및 주ㆍ정차 규정 등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그 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확산 및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5. 3. 7.]
시장은 하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차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3. 7.> 1.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 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의 진ㆍ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 3. 점자블록,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기 등 교통약자 이용시설 주변 4.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주변의 승하차를 방해하는 장소 5. 건물, 상가 등에 진ㆍ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 6.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5m 이내인 곳 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5m 이내인 곳 8. 그 밖에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단 방치되거나 통행을 방해한다고 인정하는 곳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3. 7.]
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대상, 보상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대여사업자의 보험가입 내용을 시민들이 알기 쉽게 시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
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2의2. 야간 등화장치 부착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신설, 2025. 3. 7.>
3. 그 밖에「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개정, 2025. 3. 7.>
①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3. 7.>
1. 개인형 이동장치에 도난방지 및 위생을 고려한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
3. 이용 중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개정, 2025. 3. 7.>
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확인 후 대여<신설, 2025. 3. 7.>
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5. 3. 7.>
② 대여 사업자는 보험 가입 사항, 운영 대수, 이용 건수, 민원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운영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