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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726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5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출산한 여성을 말하며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한 여성도 포함된다.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 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재정지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할 수 있다.
1. 신청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예정)가정

제5조

지원신청

①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받고자 하는 산모,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법정 대리인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 출산(예정)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ㆍ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까지 의사 소견서ㆍ확인서 또는 사산ㆍ사태 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여부 확인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인이 제4조의 사회서비스이용권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기간 및 범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기간 및 범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8조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 초과자(예외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조

지원방법

①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사회서비스이용권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에 예탁ㆍ관리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급한다.
② 본인 부담금은 수혜자 본인이 서비스 개시일 전까지 직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에 지급한다.

제10조

이중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지원중단

지원 대상자가 사회서비스이용권 종료 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사망 등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

제12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