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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8720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17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지도원의 구성

금연지도원의 위촉 인원은 6명으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25.4.10.]

제3조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개모집해야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1부

제4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하여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4.10.]

제5조

금연지도원의 해촉 등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4.10.>

제6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법 제9조의5제2항과 같다.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해야 한다.

제7조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활동계획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의 연간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의 현황 및 활동실적을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