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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718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3-04-17공포 2023-04-17공포번호 16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자립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ㆍ아동복지법ㆍ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시설"이란 ㆍ아동복지법ㆍ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등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자립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 수당 지급
3.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4.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
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운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ㆍ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ㆍ와 ㆍ밀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ㆍ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민간,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