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화군에서 생산하는 한우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화 한우농가의 소득향상과 봉화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봉화군에서 생산하는 한우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화 한우농가의 소득향상과 봉화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봉화한우”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농가가 최소 6개월 이상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2. “혈통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등록우 사이에서 생산된 후대 가축에 대하여 외모심사표준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소를 말한다.
3. “고등등록우”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혈통등록우에 대하여 생후 24개월령에서 48개월령 사이에 외모심사를 실시하여 고등등록으로 상위등록이 된 소를 말한다.
4. “봉화우량암소”란 봉화한우 중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공고기준에 따라 고등등록우 중 후대축(유전자 검사결과 친자일치 확인을 말한다)의 등심 단면적 110제곱센티미터 이상, 육질등급 1++(8, 9), 도체중 480킬로그램 이상, 육량등급 비(B) 이상의 후대축을 생산한 외모심사 80점 이상의 번식암소를 말한다.
5. “한우농가”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고 봉화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6. “생산자단체”란 군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관련 협동조합, 한우관련 협회 및 작목회, 한우관련 영농법인체 등을 말한다.
7. “봉화한약우”란 봉화한우로서 군(축협)에서 정한 혼합 제조된 한약재 첨가물을 정한 기간 동안 적당량을 급여하여 사육된 한우를 말한다.
8. “봉화한약우 브랜드육”이란 생산된 봉화한약우가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품질이 균일하고 기호성이 높으며 위생ㆍ안정적으로 생산ㆍ가공ㆍ유통판매 시스템 등의 단계를 거쳐 생산된 것으로 봉화군수가 인증한 한우육을 말한다.
9. “축산물등급판정기준”이란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관련 별표 4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말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화한우를 보호ㆍ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봉화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봉화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봉화한우의 개량 및 육성 지원
2. 봉화한우의 생산기반 확대 지원
3. 봉화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항
4. 봉화한우의 경쟁력 확보 지원
5. 봉화한우의 우수혈통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전문팀의 구성 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봉화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 생산ㆍ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군수의 종합계획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봉화한약우 브랜드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한우농가는 브랜드에서 제시한 사양관리 및 사료 일원화 등 관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봉화한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봉화한우의 혈통관리(종축등록ㆍ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등을 말한다)
2. 봉화우량암소 등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3.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환경개선
4. 배합사료, 조사료(건초, 사일리지 등),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TMR) 등에 대한 생산ㆍ구매
5. 봉화한우의 가격안정을 위한 소비촉진 및 유통판매 홍보
6. 봉화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장려금
7.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8. 봉화한우의 친환경축산 및 분뇨악취ㆍ냄새 저감 축산 실현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군에서 생산ㆍ사육하는 한우의 혈통을 등록ㆍ관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봉화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우수혈통의 봉화한우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씨암소를 선정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봉화 우량암소 등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개체는 별도로 지정하여 지속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속적인 신기술 교육과 컨설팅을 통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봉화한우의 개량을 위하여 개체별 맞춤형 계획교배를 하여야 한다.
군수와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봉화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우 육성
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
4. 조사료의 확보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군수는 봉화한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전 과정의 안전성 강화
2. 사육에서 소비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시스템 시행
3. 품질고급화를 위한 개량 추진 및 우수혈통 보전
4. 그 밖에 군수가 품질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봉화한약우(이하 “한약우”라 한다)가 지역의 대표 브랜드육으로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농가생산, 품질관리, 유통판매 및 홍보전략 등을 포함한 한약우 브랜드육(이하 “브랜드육”이라 한다) 육성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브랜드육의 품질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에 따라 협의회의 의결로 육질등급을 규정하여 시행한다.
① 군수는 브랜드육 육성 및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한약우 육성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협의회 구성을 위하여 행정기관, 축산연구전문가,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군수가 임명ㆍ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정축산과장, 농촌활력과장,유통특작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봉화군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나. 축산업관련 단체 대표 및 한우 생산자단체(협회, 작목회, 법인체 등)
다. 후계자농업인 및 유통판매관계자
라.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마. 기타 연구 기관, 학계에서 축산업에 관한 전문적 식견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해촉은 본인의 사퇴 또는 품위 훼손 등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때,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의결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협의회는 브랜드육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 시행한다.
1. 한약우의 번식, 사양, 개량 등의 생산기반 조성 및 생산물량 확대 등에 관한 사항
2. 브랜드육의 품질 인증 및 품질 고급화 향상 등에 관한 사항
3. 브랜드육의 유통ㆍ판매 확대 및 전문판매장 지정, 인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브랜드육의 홍보사업 - 신문ㆍ방송, 축제 및 전시박람회 참가, 관광 연계 등
5. 고품질육 생산을 위한 대농가 기술교육과 컨설팅 지도 사업에 관한 사항
6. 한약우 사육농가의 인증 확인사업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 및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정기회의는 매년 연초와 연말에 2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안건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군수 및 축산농가는 한약우의 사육자, 출생일, 출생등록지, 소의 종류, 등급, 도축, 가공, 판매 등의 정보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투명하게 등록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 및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사업단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판매시설의 정비 및 판매방법 개선, 공정한 거래 등에 대하여 판매유통을 지도ㆍ감독한다.
① 군수는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한약우 전문 취급점, 식육판매업소 및 음식점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 취급점(식육 판매업소, 음식점)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소비자가 한약우 취급 전문점임을 알 수 있도록 지정표기된 간판을 부착할 것
2. 타 한우와 함께 판매할 경우는 한약우 식별 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할 것
3. 소비자의 신뢰를 위하여 한약우의 안정성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
③ 제1항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한약우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제품, 포장지, CI, 로고 등을 개발하여 유통판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봉화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봉화한우 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한우관련 사업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지원 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의 회수, 사업 지원의 중단, 지정취소, 신고수리 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하여 사후 조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점검 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등에 따라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