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봉화군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봉화군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3.09.18.>
2. “치매선별검사”란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3.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4. “치매치료”란 치매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봉화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치매 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 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환자 가족의 건강증진 관리
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련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2. 법 제17조 제2항의 치매안심센터 및 단기쉼터 운영
3. 치매검사 활동 지원
4. 치매환자 검진 및 치료비 지원
5. 치매 서포터즈 운영
6.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홍보
7.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환자의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등록관리, 재활 등의 치매관리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봉화군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고, 센터 운영관련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할 수 있다.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ㆍ배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치매관리법」에 따른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군민 중 센터에 등록한 자 <개정 2023.09.18.>
2.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3. 초로기 치매환자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비용
2. 치매진료비(진료비, 약제비 등)
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대상자의 지원 신청절차는 보건복지부 치매정책 사업 안내 매뉴얼에 따른다.
① 군수는 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봉화군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과 치매관리사업 계획 및 평가에 대한 자문
2.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치매관리에 관한 의견 수렴 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당연직 위원 : 치매안심센터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장 또는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가. 봉화군의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다. 군립 노인전문 요양병원
라.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마. 장기요양기관(또는 장기요양기관 관련 협회ㆍ단체 지회)
바. 봉화군 노인복지관 복지지원 담당자
사. 봉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사업 담당자
아. 치매환자 가족(또는 치매가족 관련 협회ㆍ단체 지회)
자.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 연 2회 이상
2. 임시회의 :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안심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협의체는 심의 및 논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