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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714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3-04-17공포 2023-04-17공포번호 2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봉화군민의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사돌봄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 세탁, 설거지, 쓰레기 배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돌봄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란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 세탁, 설거지, 쓰레기 배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사돌봄비용”(이하 “비용”이라 한다.)이란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청소, 세탁, 설거지, 쓰레기 배출 등의 서비스 지원에 사용되는 예산을 말한다.
4. “한부모가정”이란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ㆍ이혼ㆍ별거ㆍ유기ㆍ미혼모ㆍ미혼부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5. “맞벌이가정”이란 직장과 가정이 분리된 상태에서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을 말한다.
6. “기타위기가정”이란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을 제외한 다자녀가정, 장애부모가정 또는 장기 입원 등의 질병,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양육 공백 발생 가정을 말한다.

제3조

가사돌봄서비스의 신청

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서비스 지원대상으로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기타위기가정, 임산부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으로 한다. 단, 임산부의 경우 다음 각호의 1호와 2호만 충족하여도 지원대상으로 한다.
1.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또는 배우자가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2.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150% 이하인 가정
3.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가정
4. 자녀가 12세 이하인 가구

제5조

제공서비스

① 군수는 봉화군민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 경감 및 가사부담 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및 체결

① 군수는 제4조의 서비스를 가정당 1일 최대 4시간, 1주 1회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종사자인 관리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관리사는 1주 최대 10가정, 1일 최대 8시간, 가정당 최대 4시간까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중복 지원 금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9조

비용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허위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