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봉화군 청년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봉화군 청년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청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의4호에 따른 가업승계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21조의4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7일까지 봉화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봉화군수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봉화군수는 지원받은 청년 가업승계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2.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