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활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하여 해남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활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걷기 실천 동기를 부여하여 해남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독려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걷기 마일리지”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거리 등을 종합하여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그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4.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해남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해남군의 주소를 두고 거주자에 한한다)을 말한다.
5. “걷기 활동 우수자”란 참여자 중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걷기 활동의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말한다.
6.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23.8.1.>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공원, 주거밀집지역, 해변 또는 천변 등에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
③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지원 내용
3. 걷기 활성화 사업에의 군민 참여 방안
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앱 개발 및 운영
2. 걷기 활동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ㆍ운영 지원
3.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신설 2023.8.1.>
4. 맨발 산책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신설 2023.8.1.>
5.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6.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7.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8.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9.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참여자는 제6조에 따른 걷기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기활동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때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걷기 마일리지 획득실적이 뛰어난 군민에게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