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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8704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34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해남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5. 7. 1.>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예측해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
3. “해남디지털관광주민증”이란 고령화와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앱ㆍ웹을 통해 발급받는 명예관광주민증을 말한다.
4. “도단위 이상 행사”란 군의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법인이 주최ㆍ주관하는 전라남도 단위 이상의 교류ㆍ친목ㆍ협력 등의 행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제4조

계획수립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제3조에서 이동)
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제6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의 홍보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2. 행사 및 프로그램 참가자 등 방문객을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제공 사업
3. 해남디지털관광주민증 제도 운영 사업(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4. 도단위 이상 행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 사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③ 제6조제1항제4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단위 이상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범위ㆍ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7. 1.>

제7조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제8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7. 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후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제9조

인구감소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해남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해남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남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

준용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 회의의 공개 등, 회의록의 작성, 위원회 관리, 수당 등은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에서 이동) <개정 2026. 2. 19.>

제11조

인구교육ㆍ홍보

① 군수는 군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구정책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과 인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교육과 각종 행사, 캠페인 등에 참여한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과 홍보 전단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제12조

포상

인구정책 추진에 우수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