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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70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2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직접 의사진행 과정을 체험하며 민주시민이 지녀야 할 소양,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순창군에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또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미성년자를 말한다.
2. “청소년 의회교실”(이하“의회교실”이라 한다)이란 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의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① 순창군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회교실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
2. 의회교실 운영 일정, 참여대상,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모의의회 체험 등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기능

의회교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의회교실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참가자 선정

① 의장은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추천 또는 청소년개인이나 청소년단체의 신청을 받아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
② 의장은 의회교실 운영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장애ㆍ다문화가정ㆍ저소득층 등 많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지원

① 의회는 의회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회의장, 위원회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회교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 자료의 제공
2. 군의회 견학 및 방청
3. 수료증 및 참가자 급식비, 간식비 및 기념품 등 제공
4. 의회교실 참가자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
5. 그 밖에 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

운영지원단

① 의회교실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11명 이내의 운영지원단을 둔다.
1. 군의회 의원(이하“군의원”이라 한다) 2명(행정복지위원회 1명, 경제산업위원회 1명)
2.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 및 군의회의 5급 이하 공무원 각 1명
3. 지방자치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 활동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의회교실 운영에 전문적인 경력 또는 지식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운영지원단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의장은 의회교실의 우수 참여자(단체)에게 「순창군의회 포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운영협력

의장은 의회교실의 활성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홍보

의장은 의회교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