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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8700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2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순창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심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관한 정책개발과 군정의 연구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과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순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그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등록 등

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 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순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단체의 등록업무는 의사팀이 담당하고, 활동지원 등의 사무는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이 지원하며, 활동비 지원 및 정산사무는 의정팀이 담당한다.

제5조

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 및 용역
2. 입법 및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회의, 세미나, 토론회 등
3.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의 자문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6조

심사위원회

①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직무는 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수행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복지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책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

연구활동 기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연구활동비 지원

①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의 구성원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급식비 및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자료발간비, 전문가 자문비 등 그 밖의 필요 경비
②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인원수, 연수활동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마다 발생하는 소요비용을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제10조의2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지원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12조

결과보고서 제출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 만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와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한다.
③ 의장은 심사가 완료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④ 의원연구단체는 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사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의원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해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14조

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