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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69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40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예의 예술성 함양과 서예교육을 통한 전주시민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주시의 서예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①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 창작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서예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
3.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4. 국내ㆍ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국외 홍보ㆍ마케팅
5. 그 밖에 시장이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서예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서예 진흥을 위한 연계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전주교육지원청,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