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주시 금융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특화 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주시 금융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특화 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산업”이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과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
3. “보조금”이란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하여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이나 외국 금융기관에 교부하는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을 말한다.
4. “사업용 설비 설치자금”이란 토지나 건물이 아닌 사업용 설비를 설치ㆍ구입ㆍ임차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나 외국으로부터 기존 사업용 설비를 반입ㆍ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부대경비를 말한다.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금융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금융산업에 관한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금융도시 조성 및 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금융도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사업 2.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지역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4. 금융기관 및 금융 관련 서비스 기관 유치 홍보 활동 5. 이전 예정 또는 이전한 금융기관 및 금융 관련 서비스 기관의 교육, 홍보, 문화, 체육행사 등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해 증진 사업 6. 금융산업 발전과 관련된 연구활동 7. 그 밖에 금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금융기관이 시 지역으로 이전(신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용지와 건축물을 분양받거나 매입ㆍ임차 또는 신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금융기관이 시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금융기관이 시 지역으로 이전하여 신규고용한 직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금융기관 이전 등을 통하여 시 지역으로 신규 진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설비의 설치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규모는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의 금융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금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자문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금융기관 등이 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인ㆍ허가 등에 대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