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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86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42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에 따라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원”이란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3. “선수”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운영경비”란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합숙소 운영비, 우수선수 지원비, 우수선수 영입활동비, 훈련용품비, 출전격려금, 포상금, 상해보험 가입비, 치료경비 및 그 밖에 여러 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

설치종목

직장운동경기부에는 태권도부, 수영부, 사이클부, 배드민턴부를 둔다.

제4조

구성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그리고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감독의 자격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해당 종목의 1급 또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하고 그 외 단원의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9.>

제5조

인사위원회

① 단원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25.6.30.>
2. 체육 전문가
3. 언론인
4. 노무사
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자의 신규 채용 심의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지 의결 및 제13조에 따른 징계 의결
3.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창단 및 해체
4.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의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소관 상임위원회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은 서명 및 날인을 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자의 친ㆍ인척 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대상과 법률 소송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원인을 둔 당사자이거나 관계자였던 경우
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

협의회

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채용

① 단원은 시장이 채용한다.
② 단원의 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임무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코치 및 선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은 물론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에 힘쓴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결격사유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12조

계약해지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단원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
3. 직장운동경기부 예산 삭감 등 시의 사정에 따른 계약해지가 필요한 경우
② 단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당연 계약해지된다.
1.「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3.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제13조

징계

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 또는 경기를 태만히 한 경우
4. 겸직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②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겸직 금지

단원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5조

복무 및 훈련

① 단원은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고 훈련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지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거나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법인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할 때는 필요한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가진다.
③ 시장은 수탁자나 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또는 법인 운영을 취소 및 중단할 수 있다.
1. 경기부 단원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임금 등의 지급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 및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