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단원은 지도자 및 선수를 포함하여 31명 이내로 하며, 종목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되고 부회장은 부단장이 되며 연 1회 이상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 운영 및 발전을 위한 회의를 갖는다.
① 코치의 자격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해당 종목의 1급 또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9.>
② 선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실업팀 또는 학교 소속으로 선수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최근 2년간 전국규모대회나 그 밖에 공인된 경기에서 1회 이상 입상한 사람(다만, 최근 2년간의 범위에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복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더하여 산정한다.) <단서신설 2024.6.14.>
③ 감독은 계약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60세까지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정년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 발전에 공헌이 인정되는 감독에 한정하여 1회(2년)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지도자 선발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가점을 준다. <항신설 2023.11.9.>
1. 국가대표 선수 경력
2. 국가대표 선수 경력 기간 중 국제대회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3. 실업팀ㆍ국가대표 지도자 경력
4. 실업팀ㆍ국가대표 지도자 경력 기간 중 지도하는 팀이 국제대회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① 지도자와 선수는 조례 제1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제4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별지 제1호서식인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에 따라 채용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 계약이 만료된 사람 중 성적이 우수하고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대회 등에서 입상한 실적과 경기력 향상이 기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우수선수 중 지역 출신(전주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선수에 대하여 우선 채용을 할 수 있다. <항신설 2025.6.24.>
④ 입단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재계약하는 사람은 일부 생략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6.24.>
1. 이력서 1부.
2. 사진(반명함판) 3매.
3. 입단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
4.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선수(경기)실적증명서(대한체육회 발행) 1부.
7.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해당자) 1부.
8. 채용신체검사서(국ㆍ공립병원 발행) 1부.
9. 지도자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10. 지도자경력증명서(대한체육회 발행) 1부.
11. 경력증명서(경력기관 발행) 1부.
⑤ 선수의 입단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한다. 다만, 선수선발 등으로 늦어지는 경우에는 계약한 날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봉과 별도로 우수선수 지원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우수선수 지원 계약서에 따른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5.6.24.>
⑥ 지도자의 입단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다음연도 12월 31일까지 2년 단위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5.6.24.>
⑦ 단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중에 감독의 추천을 받아 조례 제5조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항신설 2024.6.14.><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25.6.24.>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재직 중 또는 퇴직한 단원이 재직ㆍ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인사기록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① 단원은 입단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하며, 평일에는 8시간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② 단원은 다른 운동경기부와 이중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시간제 및 그 밖에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단원은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된 훈련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선수는 감독의 훈련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기량을 최대한 연마하여 지역과 직장의 명예를 위하여 선수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지도자, 코치 및 선수는 상호 신뢰와 화합으로 직장운동경기부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단정한 용모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근속연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도자, 선수의 유급휴가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도자대표, 선수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① 지도자와 선수의 임금은 출전 성적 등에 따른 연봉제로 하며 연봉액은 별표 2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신규로 계약하는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하여는 합의에 의한다.
② 연봉은 12개월로 균등 분할하여 매월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채용계약이 해지된 단원의 임금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일할계산으로 지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단장이 연봉액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장래가 유망하거나 다른 직장운동경기부와의 연봉수준 차이가 큰 경우
2. 물가변동이나 그 밖에 사항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연봉에 포함하는 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용품 및 피복을 지급할 수 있으며,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장비(피복ㆍ용품) 구매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경기력 향상과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자에게는 별표 4에 따른 포상금을, 국제대회에 출전한 단원에게는 별표 5에 따른 출전격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감독은 분기별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시작월 5일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훈련일지(별지 제7호서식)를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은 수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하며, 수립된 훈련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25.6.24.>
② 감독은 각종 국내대회 및 국제대회 출전과 그 밖의 출장의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계획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대회 및 전지훈련 종료 후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비는 「전주시 여비 조례」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① 선수는 경기력과 경력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으로 4등급으로 구분한다.
1. 특 급 : 90점 이상인 자로 최근 3개월 이내 국가대표 선수인 사람
2. A 등급 : 80점 이상인 사람
3. B 등급 : 70점 이상인 사람(70점 이상 80점 미만)
4. C 등급 : 70점 미만인 사람
② 경력 및 경기력(최근 2년)에 대한 배점은 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태권도부 신규 입단선수의 경기력은 최근 2년 입상실적을 2년으로 나눈 점수로 한다. <개정 2025.11.14.>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하는 선수는 등급산정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 선수등급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
①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또는 경기중에 발생한 부상ㆍ질병치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단원에게는 연 1회 8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한다.
① 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합숙에 필요한 운영비는 별표 7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합숙소 입소를 희망하는 선수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합숙소 침실은 선수 1인 1실(또는 2인 1실) 형태로 한다.
⑤ 지도자는 선수 합숙소에 거주할 수 없으며, 훈련시간 이후 합숙소 생활에의 선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하여 합숙소 관리 책임자를 직장운동경기부 업무담당자로 지정한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합숙소 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킬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하여 합숙소 퇴소 또는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⑦ 직장운동경기부 훈련 및 대회참가를 위하여 각 부별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용차량 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해당 부 차량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6.24.>
① 시장은 특급 및 A급 선수와 신규계약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연 1회 별표 8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지원비를 지급한다.
② 우수선수 지원비를 지급받은 선수의 계약기간은 2년 이상 4년 이하로 하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③ <삭제 2025.6.24.>
감독에게는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데 소요되는 활동경비를 별표 9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원의 부상처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6.24.>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임금의 3분의 2를 감한다.
③ 감봉은 임금 총액의 1/10 한도 (1회의 금액은 평균임금의 1/2 한도)내에서 임금을 감한다. <개정 2025.6.24.>
④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ㆍ지도한다.
⑤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⑥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직장운동경기부는 소속 지도자, 선수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① 단원의 요청 또는 기타 사유로 단원이 다른 경기단체로 이적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원은 시장의 동의를 얻어 다른 경기단체로 이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적에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이적동의서를 작성 발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6.24.]
① 단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은 해당 단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무급으로 한다. 이 경우 휴직자가 기존에 사용한 병가기간은 휴직기간으로 간주한다. ③ 휴직기간 중에 휴직 사유가 소멸한 경우, 휴직 중인 단원은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바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단원이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휴직기간은 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하며 무급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