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분류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청소년 관련 단체”란 청소년 교육ㆍ여가활동ㆍ상담 등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및 업무를 운영ㆍ지원하는 태안군 소재 단체나 기관을 말한다.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태안경찰서장,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역사회 협력방안
2. 학생ㆍ학부모 교육 및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홍보
4.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방안
5.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교육장, 태안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생 신분이면서 청소년 시설에 수용 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 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학교폭력 사실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즉시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및 기관의 종사자
4.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의 종사자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활동을 지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교육장과 사전 협의하여 학교폭력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ㆍ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복지국장, 가족정책과장, 보건의료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2.>
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3. 태안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대표
5.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 종사자
6. 정신보건 전문가 또는 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7. 관내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남ㆍ여학생 각 1명
8.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9.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10.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지역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교육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학교폭력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