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및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등록자”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 등록기관에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하고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자”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상 기능 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태안군 등록기관”이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태안군보건의료원(이하 “보건의료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의료원 등의 창구를 말한다.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관한 장려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이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 및 활성화하기 위하여 태안군 장기기증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보건정책과장 <개정 2024.5.31.>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태안군의회에서 추천받은 군의원 1명
나. 군내 병원장ㆍ의사회장 또는 의사회 추천 회원
다. 군 직능 단체장,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이나 예술인 대표
라. 장기 등 기증자의 유가족 또는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 사항
3.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운동 홍보 사항
4. 그 밖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추가 및 궐위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장기 기증등록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①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의 기증자 또는 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군수는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또는 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2.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에서 접종하는 예방접종 우선 접종
3. 사망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에 대한 태안군 공설 영묘전 사용료 50% 감면
4.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의 유가족(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③ 군수는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본청 민원실 및 읍ㆍ면사무소
2. 보건의료기관
3. 그 밖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