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태안 살리기 조례자치법규 2228687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1-02공포 2024-01-02공포번호 1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사용함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태안 살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태안 살리기”란 태안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자발적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을 말한다.
2. “소생활권 활성화”란 지역의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밀접하게 결합하여 있는 생활권을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안 살리기를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기관, 인구감소지역, 학교 또는 관계기관, 병ㆍ의원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군민은 누구나 태안 살리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태안 살리기에 참여하는 군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태안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예방 사업

제6조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의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지원 절차와 범위는 태안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7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부서의 역할

① 군의 모든 부서에서는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소멸 위기 대응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 소멸 위기 대응 정책의 총괄과 조정 역할을 한다.
③ 부서별 소멸 위기 대응 정책 추진사업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

군수는 소멸 위기 대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정주 여건 마련
2. 교육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인적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3. 보육기반 확충을 통한 아이키움 환경 개선
4. 의료기반 확충을 통한 면 지역 보건의료사업 개선
5. 인력확충을 의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6. 농공단지 및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특화 기반조성 및 인력고용확대 유입 지원
7.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의 계승ㆍ발전
8. 군의 유휴지 및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9.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문화행사ㆍ축제
10. 태안 살리기 조사ㆍ 교육ㆍ캠페인ㆍ홍보
11. 그 밖에 군수가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부치는 사항
5. 태안 살리기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6. 내외 군민의 태안 살리기 참여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생활권 활성화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군수는 필요하면 업무 소관 부서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1. 행정안전실장 <개정 2024.1.2.> 2. 경제문화복지국장 <신설 2024.1.2.> 3. 산업건설국장 4. 기획예산담당관 5. 전략사업담당관 6. 농업기술센터소장 7. 보건의료원장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4.1.2.][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4.1.2.][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4.1.2.][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4.1.2.][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4.1.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의료기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태안 살리기와 소생활권 활성화에 참여하는 읍ㆍ면별 주민대표 4. 태안 살리기와 소생활권 활성화의 전문가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태안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1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감소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0조

자문

① 군수는 태안 살리기와 소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포상

군수는 태안 살리기에 공이 많은 기관ㆍ단체(마을), 유공자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