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사용함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태안 살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ㆍ주도적 지역발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활성화 방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그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사용함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태안 살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태안 살리기”란 태안군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자발적 지방소멸 위기 대응 정책을 말한다.
2. “소생활권 활성화”란 지역의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밀접하게 결합하여 있는 생활권을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말한다.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안 살리기를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기관, 인구감소지역, 학교 또는 관계기관, 병ㆍ의원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누구나 태안 살리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태안 살리기에 참여하는 군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태안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예방 사업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지원 절차와 범위는 태안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의 모든 부서에서는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역할에 충실하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소멸 위기 대응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해 소멸 위기 대응 정책의 총괄과 조정 역할을 한다.
③ 부서별 소멸 위기 대응 정책 추진사업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소멸 위기 대응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 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정주 여건 마련
2. 교육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인적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3. 보육기반 확충을 통한 아이키움 환경 개선
4. 의료기반 확충을 통한 면 지역 보건의료사업 개선
5. 인력확충을 의한 외국인 근로자 도입
6. 농공단지 및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특화 기반조성 및 인력고용확대 유입 지원
7. 역사ㆍ문화ㆍ생태환경의 계승ㆍ발전
8. 군의 유휴지 및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9.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문화행사ㆍ축제
10. 태안 살리기 조사ㆍ 교육ㆍ캠페인ㆍ홍보
11. 그 밖에 군수가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부치는 사항
5. 태안 살리기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6. 내외 군민의 태안 살리기 참여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생활권 활성화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군수는 필요하면 업무 소관 부서장급 이상의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1. 행정안전실장 <개정 2024.1.2.> 2. 경제문화복지국장 <신설 2024.1.2.> 3. 산업건설국장 4. 기획예산담당관 5. 전략사업담당관 6. 농업기술센터소장 7. 보건의료원장 [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4.1.2.][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4.1.2.][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4.1.2.][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4.1.2.][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4.1.2.]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의료기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태안 살리기와 소생활권 활성화에 참여하는 읍ㆍ면별 주민대표 4. 태안 살리기와 소생활권 활성화의 전문가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
가.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태안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감소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① 군수는 태안 살리기와 소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태안 살리기에 공이 많은 기관ㆍ단체(마을), 유공자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