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성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성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3. 치유농업 정책개발, 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
6.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
7.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
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 치유농업 지원 민ㆍ관 협력조직 설치
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홍성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치유농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치유농업 업무 관련 홍성군 공무원
2. 홍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② 군수는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해촉 사유와 제10조의 내용을 위촉직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및 관계자에게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공무원이 관리ㆍ감독을 통해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군수는 치유농업 참여자에 대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치유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 군민 및 단체에 대하여 「홍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